무주 원산지미표시 음식점 등 11건 적발
무주 원산지미표시 음식점 등 11건 적발
  • 임재훈
  • 승인 2009.11.2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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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원산지를 표기한 음식점 및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주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최병철 ,이하 ‘무주농관원’)은 지난 9월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지역 농축산물 판매업체, 제조업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허위표시 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0개소에 대해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주구천동에서 정육점과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는 모 업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충남지역의 한우 5백kg, 시가 약 3천7백만원 어치를 ‘무주한우 농장직영’이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판매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9월 경 무주구천동 노점상 8명은 수입산 잡곡, 영지버섯, 황기, 더덕 등 농산물을 관광객들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원산지표시없이 판매하며 두차례의 시정권고를 무시하다가 세 번째 적발당해 각각 5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게됐고, 또다른 원산지미표기 음식점 및 홍삼가공업체는 각각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무주농관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농산물원산지표시를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공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연말연시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규정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원산지미표시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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