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 등 홈택스 조회서비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 등 홈택스 조회서비스
  • 김완수
  • 승인 2009.11.2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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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 등 홈택스 조회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자등록상태 조회란 거래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는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여부 등을 확인한 누적 조회수가 현재 3억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10월말까지 이용건수가 1억 2천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상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의 신고·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로 지난해부터 홈택스 가입자와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행정비용은 물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홈택스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전자신고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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