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육장은 “소액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더 깨끗한 정치문화가 조성되는 한편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성숙됨으로써 바람직한 정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 기탁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번 정읍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정치자금기탁은 후원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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