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명의신탁자의 유치권행사 인정여부
<법률상담> 명의신탁자의 유치권행사 인정여부
  • test1
  • 승인 2009.1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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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유치권행사 인정여부



문) 갑은 을과의 사이에 병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을 명의로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을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병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그런데 을은 자신의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해서 갑한테 위 매수건물은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소유권이전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의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서 물건등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할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하기 때문에(법적으로 견연성이 있어야함) 그러하지 않는 채권을 갖고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갑과 을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유효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등기이전청구가 불가함)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갑은 을한테 건물의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상당의 반환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채권이지만 위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이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에 기해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8다34828호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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