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김호일
  • 승인 2009.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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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회 이병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사업 착공(기공)식 및 준공식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사비용을 시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행사비용도 적지 않을뿐만아니라 주민을 동원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추진시에는 착공,준공식으로 인한 비용부담 및 주민동원이 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 했다.

이어 고영섭 의원은 생활보장기금 장기체납자 타지역 전출시 및 융자후 회수금액이 전혀없는등 회수 의지가 부족한 것이며, 융자시 회수에 따른 물건, 보증인에 대한 충채권확보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한 분석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체납처분을 하는 등 정리가 필요는 물론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액비살포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액비살포에 따른 민원이 끝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숙성된 액비를 회수하여 살포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뚜렷한 단속규정 및 단속장비도 없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당부했다.

유진섭 의원은 주민생활과의 업무가 복지기획을 제외한 조사 지원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서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특수시책이 미흡하므로 일반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줄것을 촉구했다.

안왕근 의원은 장애인보장구(전동수쿠터등)를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후 불필요한 사유발생 즉시 회수하여 장애진단결과 걷지못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조치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을 1996년부터 매년 일정액을 투입하는 등 최근에는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을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주변마을 지원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증대사업 방향으로 추진해 줄것을 요구했다.

장학수 의원은 가축액비 살포시 계속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부처에 법령제정 요청 및 시차원의 조례제정, 액비살포 시비지침 등을 만들어 단속과 악취와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돈사, 계사 등에 대한 축사신축하는 제한거리를 재 조정할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후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바른시일내에 개정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 줄것을 지적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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