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김완수
  • 승인 2009.11.1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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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동의신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동전화(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거나,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09.10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110】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은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납세자 코너→자주묻는질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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