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요도로에서 위험물운송 및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이동탱크 운전자의 위험물운송자증 휴대 여부,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위험물 누출 및 정기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의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며,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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