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기간을 정해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재판에 의해서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해서 재임용거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용권자한테 재임용할 수가 있는 임용심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당시로 소급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09두 416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 재임용거부가 부당한 측면은 있지만 재임용을 통해서 다시 공무원신분을 획득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재직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갑은 재임용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선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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