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고의로 교통사고 낸 살인범 재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고의로 교통사고 낸 살인범 재기소
  • 조경장
  • 승인 2009.1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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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교통사고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재기소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3일 군산지청은 지난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다음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해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33)씨에 대해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군산시 임피면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김모(81)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박씨는 사건발생 약 3개월 전 2개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받아 5천만 원을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했고 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끈질긴 수사 끝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고 박씨를 재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악의적인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하는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악의적 범죄자들이 이 원칙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기소배경을 밝혔다.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과실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허위자백을 한 악의적 범죄자들이 이 원칙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기소배경을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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