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호 원광대 교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금고운영을 기대하며
<강남호 원광대 교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금고운영을 기대하며
  • 정재근
  • 승인 2009.1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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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말로 끝나는 전라북도금고 유치를 두고 도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전북 도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 3년 계약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연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1월내 금고은행 재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거 자치단체 금고는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은행을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금고지정과정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투명성을 상실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자 '06년 6월 정부에서 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을 마련 시달함으로써 공개 경쟁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고지정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경제력이나 지방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지역에서는 자치단체 금고지정을 두고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금고유치경쟁에 사활을 거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 역시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금고운영에서 얻어지는 고금리수입과 보다 많은 협력사업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전북지역내에서의 금고지정에 관련된 공개경쟁방식은 투명성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이 과열된 지역내에서의 금고유치경쟁은 지역금고의 지역성이나 안전성을 해칠 위험성 또한 그 상관성을 높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의 금고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금융기관간 세력화를 도모하고 첨예한 대립각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는 기우 아닌 기우 또한 떨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성숙이나 지역발전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구성원들의 통합과 지역의식에 대한 성숙도에 달려있다. 지역금고선정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지역성과 안정성 그리고 지역통합의 연대의식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금고선정이라는 변변치 못한 지역적 의사결정과정일지라도 무엇보다도 취약한 전북지역의 지역성과 지역의식을 고취시키고 볼 일이다. 모든 것이 중앙과 획일의 논리, 경쟁과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성이나 중독성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 보다 지역성과 지역의식에 충실할 때이다. 지역의 구매력이나 지역의 자금이 비대한 중앙으로 역외유출되는 경쟁의 역설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자치단체 금고 특히, 광역금고인 도금고는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 안정성, 공공성, 그리고 지역경제 기여도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역적 특수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도금고는 전북도민의 자산으로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고관리 금융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의 지역금고를 각 지방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농협과 지방은행이 맡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정한 획일적 기준에 의한 공개경쟁방식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의계약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고운영의 투명성이나 합리성의 저해는 금고운영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로 보완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과열된 공개경쟁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역내 갈등구조의 심화를 비롯하여 입찰기간 장기화로 인한 행정업무량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악영향은 물론 금융기관은 금고취급 불안감으로 기간내 수익시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간 출혈경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그 금융비용의 증가분을 지역주민들이 분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의계약방식은 시간과 절차 및 예산의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지속적 투자 및 전산화 확대 등 세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반영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에는 도내 일부 시군 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방식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남도금고 및 충북도금고 등 타도 광역금고도 수의계약을 통해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거듭 말하지만 전북지역에서의 지역금고선정에 관한 공개경쟁방식이 금고운영의 투명성이나 합리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역의 불균형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발전가능성에 기준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지역금고의 지정방식이나 지정과정에서의 평가기준들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경쟁의 역설이 아닌 분권의 시대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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