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호 신세대 건축사 대표> 까대기의 천국
<­추원호 신세대 건축사 대표> 까대기의 천국
  • 김완수
  • 승인 2009.11.1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중에 까대기라는 것이 있다. 까대기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건물이나 담 따위에 붙여 임시로 만든 허술한 건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건물을 보면 준공(사용승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물 주변에 까대기를 많이 설치해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많이 보게 된다. 한정된 토지 속에 정해진 건폐율에 따라 건축물을 짓고 나면, 더 많은 수용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자의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증축 하게 된다.

까대기의 설치를 유형별로 보면, 담장을 끼고 본 건물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존 발코니를 창문 등을 설치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옥상난간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외벽에 캐노피(차양)를 설치하여 실내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알게 모르게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민원이 제기되어 신고 당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거나 증축행위를 해야 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애써 인테리어 하고 치장한 부분을 다시 헐어야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다가 건축행위 (증축, 용도변경)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건축사들을 괴롭게 한다. 즉 헐어야 하느냐, 존속해야 하느냐 이해 당사자들끼리 실랑이를 하게 된다.

공식 승인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해야 하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건축사와 공무원간의 다툼이다.

건축주의 저간의 사정을 보면 딱히 철거하지 못 할 사연도 있고 형편도 있기 마련이다.

인정사정없이 까대기 부분을 없애버리면 신속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철거하지 않아 결국 건축 행위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이 발생 할 소지는 충분히 많다. 대부분 눈에 안 띄는 건물 뒷부분이나 옆에 까대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소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특히 발코니가 그렇다. 발코니는 1m이하이면 서비스면적이지만, 지붕과 벽(창문)을 설치하면 실내면적(바닥면적)으로 산입해야 한다. 모든 건물의 발코니를 보면 거의가 벽이 아닌 창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건물이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가 발생되면 모두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아파트)은 다르다. 발코니 확장을 법에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고 전용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발코니를 확장하여 벽으로 구획하고 창문을 달아 실내용도로 전용하여 쓴다고 해도 누구하나 불법건축물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희한하다.

필자와 같은 건축설계에 있는 분야는 건축행위를 할 때마다 보물찾기를 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언제 설치했는지 모두 조사하여 건축 행위 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여 간단히 철거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본 건물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전용공간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는 딱히 철거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때가 건축사들을 가장 괴롭게 한다.

현장조사를 하는 건축사들에게 가장 고민되게 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인. 허가를 안 해주면 되지만,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주의 형편도 생각해야 하겠기에 건축주에게 매몰차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많다.

차라리 평소에 관계기관에서 무허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불법 건축물이 이 땅에 없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이고, 새로운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를 수행할 때 피차가 마음이라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