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 3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매장면적 150㎡ 이내, 연간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업체로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업체로 해당은행의 시중금리로 업체당 최고 3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김제시에서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 및 문의는 김제시청 경제행정과(540-3451)에서 가능하며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김제지점 등 4개 협약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한 업체 및 휴·폐업체, 사치 향락적 소비 업종은 제외되며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를 협약은행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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