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거나(취거) 숨기거나(은닉) 파손(손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3조) 이에 반해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여서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방해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권리방해의 대상물이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소유물건이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위 사안에서 김씨가 임대한 건물은 실제로는 갑의 소유이나 명의만 병으로 등기를 했던 것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건물주인 병을 소유권자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비록 실제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자물쇠장치를 해서 김씨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5.9.9. 2005 도 626호)
그러나 갑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인 일종인 영업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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