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서비스
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서비스
  • 김완수
  • 승인 2009.11.0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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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한 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통·수보하고 어디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정정·휴폐업 관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이를 신고받아 처리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대상은 모든 사업자로 신규자 외 기존사업자도 가능하며 이용방법은 사업자가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예로 들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 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즉시 전송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검토결과,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수록처리 후 접수세무서로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신청한 세무서나 사업장관할세무서 어느 곳에서나 수령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외 정정·휴폐업 신고, 상가 임대차 등록사항 열람신청(확정일자 신청은 제외) 등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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