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은 무등록 중개업자 및 미신고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을 각 업소에 제작·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각 중개업소의 종사자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명제 안내문에 유의사항과 함께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사진을 9cm×10cm 확대한 뒤 액자(40cm×50cm)를 제작해 사무실에 게시토록 조치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에 개설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의 부착사진이 3cm×4cm(반명함판)에 불과해 사실상 내방객이 얼굴을 확인한다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른 불의의 중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신의와 성실에 바탕을 둔 중개업소가 많아짐으로써 부동산 중개시장을 건전하게 육성·발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내에는 법인 2개, 중개업소 46개, 중개인 19개 등 67개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매년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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