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복분자주 국세청 품질인증 받아
고창복분자주 국세청 품질인증 받아
  • 고창=남궁경종
  • 승인 2009.1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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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복분자주가 국세청이 수여하는 주류품질인증서를 받아 국세청 품질인증마크를 표시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주)배상면주가의 고창LB 복분자음 2종, 국순당고창명주(주)의 명작복분자, 고창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고창선운산명산품복분자주 등 3개사 4개 제품이 주류품질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창복분자는 주류에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어 고창복분자주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은 품질 좋은 우리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생산한 약주와 전통주를 서면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이 우수한 주류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이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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