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업체 양도시 근로자 승계여부
<법률상담> 사업체 양도시 근로자 승계여부
  • 김완수
  • 승인 2009.10.3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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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등 30여명의 근로자들은 을회사에 수년간 근무를 해오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사업체전부를 병한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양도받은 병회사에서는 을회사가 채용한 근로자들을 무조건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고 해서 다시 신규 채용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을회사에 근무한 기존 근로자인 갑등은 병회사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지 여부



답)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모든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일체로 양도하거나 다른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기존근로자들을 양도받은 회사에서 승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승계되고 다만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정당한 해고이유가 있는 근로자를 승계에서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9.29. 94다54245)

위 사안에서 일단은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에 당연 승계된다는 약정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에서 제외한다는 양도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가 기존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근로자들을 병 양수회사에서는 갑등 근로자를 승계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위와같은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병 양수회사에서는 갑등을 승계하지 않고 신규채용하면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기존 근로자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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