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조 확보를 위한 권리를 통상 ‘일조권’이라고 하는데 도시내에 상업화와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어느정도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고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 및 건물의 점유자간에 일조량이 축소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무조건 일조권침해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가 되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량 침해가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사회통념상 견딜 수가 있는 한도(이를 수인한도라고 함)를 초과해서 일조방해가 되어야만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볼 수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1996.3.29. 94나 11806호)
이런 햇볕투사량의 정도 및 토지의 용도, 지형적 특성, 피해방지를 위한 회피가능성등도 중요한 고려기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일조량측정은 컴퓨터 영상분석기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같이 일조권침해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건축중인 가해건물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통상 건축신고시에 건축법상(제53조, 시행령 제86조)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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