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세청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0.3% P이내)등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드림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08년 및 ’09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 P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 및 외환관련 환율·수수료 우대와 할인의뢰 어음을 우대어음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 P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 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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