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전주시의원> 35사단 이전사업 패소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박혜숙 전주시의원> 35사단 이전사업 패소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 이방희
  • 승인 2009.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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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9일 임실군 주민 42명이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당초 35사단 이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기본설계 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현행 ‘환경영향 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즉 ‘환경영향 평가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 뒤바뀐 절차가 무효’라는 의미이다.

물론, 실시계획 승인만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이미 마무리된 기본설계 승인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무효가 된 실시설계만 다시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이런 절차를 마치기 위한 소요기간은 3~5개월로 예상이 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공사는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앞으로 전주시는 다시 국방부에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국방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 임실군수, 환경부 등 4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이 난 후, 전주시는 국방부와 항소를 위한 협의절차에 돌입했지만, 차후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는 지금까지 마친 토지수용이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의 재추진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상급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현재 같은 양측의 입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쌍방의 상고는 불가피해,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사업 추진행위가 일체 중단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은 물론,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 및 또 다른 소송제기, 공사 중지에 따른 보상 등 엄청난 비용의 손실은 ‘불 보듯 훤한 사실’이 되었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조속한 공사 재개 대책은 없는가?

이런 불행한 사태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지난 7월 6일 전주시의회 제 264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35사단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흠 잡 힐 정도로 매끄럽지 못했던 전주시의 행정행위와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법원의 선고 이후 전주시의 해결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인인 본의원의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선고 기일 전까지 전주시가 취한 대책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주시가 취한 대책은 고작 주민 1,004명 명의의 ‘사업 속행 탄원서’ 제출과 전주시 담당직원의 호소문 제출이 전부였다.

전주시 시민 중 호성동(2만4천964명)과 송천동1동(3만5천707명) 송천2동 (2만8천752)주민이 몇 명인데, 전주시민 전체가 다 서명하여 탄원서를 제출해도 부족한 사안을 겨우 1천4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담당직원의 호소문 몇 장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는 첫째, 전주시는 분명히 법령을 위배했고, 둘째, 이것은 전주시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셋째, 임실군 해당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볍게 여긴 전주시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행정은 반듯이 주민, 시민, 상대방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본인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 이전에 전주시의 상응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의 너무도 안이한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으로 인해 발생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은 심히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가칭, ‘35사단 이전 사업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시 발전의 중요한 현안 사업인 ‘35사단 이전 사업’을 적극 협력하여 전주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전주시가 35사단 이전 부지에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 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전주시민의 몫임을 생각할 때 전주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야 하는 책무도 있는 것이다.

35사단 이전사업 패소 판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하는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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