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옥도면 어청도 서쪽 111㎞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남배하 선적 78톤급 쌍타망 어선을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
또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2시 20분께는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0㎞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75톤급 쌍타망 어선에 대해 일일 어획량 243kg를 일지에 누락한 혐의로 검거했으며, 16일에도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우리 측 EEZ에서 불법 조업한 협의로 검거된 중국어선 29척으로 늘었다”며 “EEZ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들 위반선박 4척에 대한 현장 조사제를 실시해 담보금 총 3천만 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후 현지에서 어선을 석방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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