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형사사건에 재판을 받는 등의 사유로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로자한테 직위를 주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해당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일정기간동안 직위를 다시 부여 받지 않으면 당연퇴직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안이 경우에 대기발령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서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이고 이후에 일률적으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처리 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대기발령 후에 당연퇴직의 규정이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대기발령기간에 직무수행능력이 회복되거나 근무태도등의 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생기면 의당 마땅히 직위를 부여해야하는 데 그러하지 않고 그대로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 됩니다.(대법원 1995.12.5. 94다 43351호참조)
갑이 대기발령기간동안에 업무수행능력이 회복되었는지 또는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직위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기간의 경과로 당연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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