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대기발령후 퇴직처리한 경우 법적인 효력
<법률상담> 대기발령후 퇴직처리한 경우 법적인 효력
  • 김완수
  • 승인 2009.10.1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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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에 일반사무직 근무를 하다가 연말 업무실적을 점검하는 업무소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성적이 하위권에 2년이상 이어졌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 기간에 일반사무직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서 갑은 매일 출근해서 회사의 회의실에서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을회사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후 3개월이 지나자 당연퇴직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퇴직처리가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



답)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형사사건에 재판을 받는 등의 사유로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로자한테 직위를 주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해당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일정기간동안 직위를 다시 부여 받지 않으면 당연퇴직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안이 경우에 대기발령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서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이고 이후에 일률적으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처리 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대기발령 후에 당연퇴직의 규정이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대기발령기간에 직무수행능력이 회복되거나 근무태도등의 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생기면 의당 마땅히 직위를 부여해야하는 데 그러하지 않고 그대로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 됩니다.(대법원 1995.12.5. 94다 43351호참조)

갑이 대기발령기간동안에 업무수행능력이 회복되었는지 또는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직위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기간의 경과로 당연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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