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아동 성범죄, 항시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김동길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아동 성범죄, 항시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 이수경
  • 승인 2009.10.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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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각종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아동 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비신체적 접촉 외에 아동의 정서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 성폭력 문제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5세 이하 대상 성폭행 총 발생건수는 7850건으로 연평균 2243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 대상 성폭행 발생건수는 3486건으로 연평균 996명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나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지만 오히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그동안 아동 성범죄를 다루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 및 대응이 매우 한시적이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아동의 희생만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 정부 부처에서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가 절대적이다.

한 사회가 얼마나 문명적인가는 그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수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중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 사회의 막중한 책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성범죄는 결국 우리 사회의 인식 부재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문명사회인가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공론의 장이 활발한 지금 이 시기가 아동 성범죄의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임시방편적인 제도의 개정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통합법이나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강화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 대상인 아동의 입장에서 피해 아동의 치유를 위한 지원체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심리나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학대아동 지원기관인 미국 콜로라도 켐프센터의 경우 초기 조사에서부터 법의학 전문가와 각종 검사가 지원되며,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대상자 처벌, 범죄 예방, 치유, 사회적 의식의 개선 등에 대한 관련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아동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관련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때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잔혹한 사건 이후에만 몰리는 일시적인 사회적 관심보다는 항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구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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