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0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김완수
  • 승인 2009.10.14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0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① ’09.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환급 등으로 ’09.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④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09.7.1~9.30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달라진 주요내용은 금사업자간 금지금 거래시 부가세를 매입자가 직접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에 고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10.20(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0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은 ’09.10.1~10.26(월)이며, 전자신고 및 전자(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