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시작한 부안군은 지난해 새주소위원회를 통해 도로명을 심의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도로명 및 도로구간 정비에 들어간 군은 주민공람과 인터넷 공고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달 도로명 및 새주소를 확정했다.
부안군새주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도로명은 변경 59개구간, 도로명 폐지 133개구간 등 총 192개구간에 대해 변경 및 폐지를 고시했다.
고시된 변경 및 폐지는 부안군 전체 508개마을 922개구간이 789개구간으로 축소됐다.
도로명 새주소가 고시됨에 따라 군은 올해말까지 각 도로구간 및 건물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2011년까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부여된 도로명 새주소는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매기는 주소부여 방식이다.
종합민원실 심용범담당은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실시되는 2012년부터는 체계적인 주소로 길찾기가 쉬워지며 주민생활 편익은 물론 재난사고 신속대응 및 물류비 절감, 교통혼잡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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