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주차차량소유자는 주차장에 소정의 요금을 주고 주차차량에 주의를 잘 기울여 차량을 관리하라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런 위임계약에서는 주차장관리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주차관리에 주의의무(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함)를 다하면 책임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17조)
위사안에서 갑은 을과 주차장을 월단위로 계약했지만 주차장이용시각에 한해서(통상 아침 몇시부터 저녁몇시까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용시각 외에는 주차장관리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예비열쇠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차량의 위치를 변동시키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열쇠에 대한 보관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사안에선 보관은 철저했는데 도둑이 절취한 것이라 보관관리가 소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차장관리계약시 주차장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차량에 대한 분실책임이 전혀 없다는 문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4.14.선고 2003다 41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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