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차장차량도난에 대한 책임
<법률상담> 주차장차량도난에 대한 책임
  • 김완수
  • 승인 2009.10.0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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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회사인근의 을의 유료주차장에 매월 5만원을 주고 차량을 주차해왔는데 어느날 저녁회식으로 인해서 심야에도 주차차량을 그대로 주차장에 맡겨두었는데 세벽녁에 도둑이 주차장에 있는 열쇠보관함을 부수고 갑의 예비열쇠로 차량을 훔쳐갔습니다. 갑은 을한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을은 이미 주차장이용시간이 지났고 갑과의 주차장이용권에 ‘차량의 도난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을한테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타당한지?



을) 주차차량소유자는 주차장에 소정의 요금을 주고 주차차량에 주의를 잘 기울여 차량을 관리하라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런 위임계약에서는 주차장관리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주차관리에 주의의무(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함)를 다하면 책임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17조)

위사안에서 갑은 을과 주차장을 월단위로 계약했지만 주차장이용시각에 한해서(통상 아침 몇시부터 저녁몇시까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용시각 외에는 주차장관리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예비열쇠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차량의 위치를 변동시키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열쇠에 대한 보관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사안에선 보관은 철저했는데 도둑이 절취한 것이라 보관관리가 소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차장관리계약시 주차장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차량에 대한 분실책임이 전혀 없다는 문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4.14.선고 2003다 41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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