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경로당 지원조례 제정 추진
진안군 경로당 지원조례 제정 추진
  • 권동원
  • 승인 2009.10.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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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관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로당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진안군의회 이부용 의원은 6일 의원 간담회에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경로당을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 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경로당 시설 운영비와 연료비, 경로당 시설 이용자 간식비, 교육 또는 여가 활동 운영비, 시설개선 사업비(단 임차건물과 마을회관은 제외),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이다.

조례는 마을당 1개소 경로당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연료비 지원액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조례는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와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는 보조금을 반환하며, 모든 사용내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부용 의원은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정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큰 틀만 유지하고 있어 군의 정책이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1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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