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운국)는 지난 6일 진안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교육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같이 실시하는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기부행위 등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예시 등을 안내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동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