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지이용실태 조사
정읍시 농지이용실태 조사
  • 김호일
  • 승인 2009.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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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실현을 위해 ‘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취득후 8년간 조사)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조사내용은 농지이용 현황(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재배, 휴경, 농지전용 등)와 경작 현황〈자경, 임대 또는 사용대, 위탁경영(부분, 전부) 여부 등〉등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고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경 등 타용도로 전용한 경우 처분을 받게 된다.

조사기간에는 특히 도시거주자, 타지거주자, 신규취득 농지자에 대한 철저하고 중점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처분대상자로 분류되면 청문절차를 걸쳐 농지처분의무 대상자로 결정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처분의무기간 내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거나 한국농촌공사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지취득후 자경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하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의무통지를 받지 않으며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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