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유흥업소종업원에 대한 불법대출금 청구여부
<법률상담> 유흥업소종업원에 대한 불법대출금 청구여부
  • 김완수
  • 승인 2009.10.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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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전에 근무하던 주점에서 빚을 지고 을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직장을 변경하면서 종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을이 데리고 온 병은행의 실무자로부터 금50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빚을 갚았는데 이 경우에 갑은 병은행한테 대출한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답) 윤락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윤락행위를 권유,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및 윤락행위를 한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같은 알선등 행위를 하는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 사안에서 병은행은 대출금이 갑의 선불금이라는 것을 지불함으로써 갑의 유흥주점에서의 윤락행위에 협력하는 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대출을 해 주었던 것으로 이는 윤락행위라는 반사회성에 관계되는 대출채무는 민법상 강행법규위반은 무효라는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행이 을이 주점의 윤락행위라는 사실에 협력하는 선불금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대출을 해 준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갑은 병은행한테 대출받은 돈을 갚을 채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 다37251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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