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
<법률상식>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
  • 김완수
  • 승인 2009.09.2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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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은 을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가 1년이 갓 지났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용주인 을회사한테 청구했더니 사용자인 을은 갑이 근로한 기간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휴업한 기간과 단체협상이 결렬되어서 쟁의행위를 한 기간은 실근로한 일수에서 제외하면 만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기초인 근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답) 종전에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에 개근한 근로자한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한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1개월동안에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근로자의 1주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1년동안에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산정을 위해서 1년동안에 근로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산전산후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출근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사정에 의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쟁의행위를 한 기간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쟁의가 아닌한 정당한 파업에 참가해서 쟁의행위를 한 기간동안에는 근로자 실제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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