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용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동납부시 할인(1%·5천원)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조례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고 자진 납부 의식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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