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며며 지원목적과 적용범위, 신고기한, 부정수급자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 주민들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금번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피해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완주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군민위주의 의정활동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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