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기분 재산세 33억 9000만원 부과
김제시 정기분 재산세 33억 9000만원 부과
  • 조원영
  • 승인 2009.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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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가운데 주택은 연세액 5만원 이상에 대해 363건 8,200만원, 토지는 55,484건 3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1억2,200만원 보다 2억6,800만원(8.6%) 증가한 규모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12% 상승하면서 1,900만원(30.4%)이 증가했고 토지는 과세표준 적용비율 5% 인상과 개별공시지가 1.3% 상승으로 2억4,900(8.2%)만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5만원 이상 세액의 50%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지난 7월 전액을 부과한 5만원 이하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김제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시 김제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제시는 바쁜 일상에서 납기를 놓치기 쉬운 시민들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1인1계좌) 및 인터넷 납부서비스(wetax.go.kr )를 실시하고 있으며, 카드납부(신한,현대,bc,삼성,국민 등),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마감일인 9월30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출금계좌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시민들이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작은 시작은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납부라며 여러 매체를 통한 자진납부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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