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여부
<법률상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여부
  • 김완수
  • 승인 2009.09.1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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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과 을은 최근에 병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갑이 분양대금인 2억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은 을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을은 병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런데 을은 갑과의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제3자한테 처분해 버렸다. 이경우에 갑은 을이 처분한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가 있는지 여부

답)갑과 을은 아파트 매매계약시 을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이고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이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을명의로 이전된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병회사는 그런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법 제4조 2항 단서) 을명의의 등기는 예외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을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면 갑은 매매대금까지 지불하고서도 마음대로 아파트의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법률상 원인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제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부당이득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자체를 반환해야하지만(대법 2002.12.26. 2000다 211123) 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에는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을은 매매대금만 반환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5.1.28. 2002다66922)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든 모르든 위 명의신탁받은 아파트를 제3가 취득하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제3자한테 아파트 소유권의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사안에서 갑은 을 뿐만아니라 제3자한테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다만 을한테 부당이득으로서 매매대금과 그 이자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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