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 제수용 식품(한과류 등)제조.가공.판매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터미널, 역 주변의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진열.보관,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여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등이다.
보건소는 다소비 성수식품(한과류, 식용유지, 조미김, 벌꿀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특히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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