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등록 골프장 이중잣대 행정
道 미등록 골프장 이중잣대 행정
  • 남형진
  • 승인 2009.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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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은 으름짱 놓고 비싼 이용료는 나몰라라
도내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전북도의 이중잣대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미등록 골프장들이 정식 등록 골프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사전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전북도는 지도·감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최근까지 미등록 골프장들의 체납에 대해서는 ‘미등록’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부동산 압류 조치와 공매 처분 등 으름짱을 놓으면서까지 체납 세금 징수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세금 납부가 완료되자 불합리한 이용료를 내야하는 도내 주말 골퍼들의 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익산과 김제, 순창 등 3개 시군에서 6개 골프장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골프장들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뤄 진지 수년이 흘렀지만 토지 매입 미흡 등의 사유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도내 미등록 골프장들의 이용료는 정식 등록 골프장에 비해 이용료가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미등록 골프장들이 시범라운딩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다 할 규제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정치권 등에 관련법(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시범라운딩의 범주와 이용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등록 골프장들이 수 년 동안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등록’ 상태에서 버젓이 정상 영업을 한다고 규정했던 전북도가 세금을 받고 나서는 관련법에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사유로 미등록 골프장들의 불합리한 이용료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중잣대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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