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위생담당 공무원 등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벌꿀 등 선물용·제수용식품 제조·가공업체, 휴게소,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허위 과대광고 행위,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식품보존 및 보관상태, 제조가공실 및 종사자 위생상태 등이다 .
특히 군은 이 기간에 제수용품인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우엉, 연근, 깐 도라지 등 채소류 또한 추석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불법 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하고 타 지역 제조업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해 위반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및 선명한 붉은색을 띄거나 색이 묻어 나오는 생선 등은 유해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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