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초생활권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163개 시·군을 지칭한다. 또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란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산업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뜻한다.
발전계획 수립유형은 공동계획과 단독계획으로 나눠지며 순창군은 부분협력형 단독계획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즉, 단일 시·군이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인접 시·군과 일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군이 밝힌 중점 수립분야는 문화관광체육과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보건복지,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기반구축 등 7개 분야며 광특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하며 시·군 협력사업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박재규 군 기획담당은 "오는 11월까지 분야별 대규모 사업 및 정책의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 중순부터 T/F팀 구성과 전문가 초청강의,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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