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소비자 피해 현황을 농촌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농협은 지난 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현재까지 전국 514개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5만명이 넘는 농업인의 교육과 6천500여 명의 농업인에게 개별상담을 실시 하였으며 올해도 전국적으로 50회 이상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준 지부장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농촌지역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농업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료 개명지원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농협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주지부 윤봉학 법무관과 한국소비자원 서정희 수석기술위원 등의 전문가로부터 강의 및 개별상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외국이름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한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개명과 관련하여 성·본 창설 등에 대한 심층 상담과 현장 접수 처리도 병행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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