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적극 대처를"
"학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적극 대처를"
  • 김호일
  • 승인 2009.09.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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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학원장 등 대상 교육
정읍교육청(교육장 한일석)은 3일 3층 회의실에서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및 전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관련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 원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했다.

이날 한 교육장은 참석자들에게 학원내 신종플루 의심환자 발견에 적극참여, 학원생들에게 개인위생교육 철저, 해외여행 등을 실시하는 학원생 및 학원종사자에 대한 관리강화, 학원생 및 학원종사자의 대규모 모임 자제, 신종인플루엔자 학원생 발생시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에 즉시 신고와 더불어 발생시 경미할 경우 최소 7일, 증증을 나타낼 경우 최소 14일 이상 휴원기간을 실시해 줄것을 당부 했다.

이어 지난 8월 전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된 조례,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금액 최저한도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교습소의 경우 5억원이상)으로 정한 것과 입시보습학원 면적기준이 30㎡에서 45㎡이상(종합135㎡), 1㎡ 당 1명 이하로 일시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 칸막이규모를 10㎡이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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