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부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2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 및 어린이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이륜자 보도침범 행위 등이며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단속에 앞서 합리적 계도와 홍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등·하교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전단지도 배부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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