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재활보조기구를 의료기관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재활보조기구는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용 욕창방지용 매트와 방석·워커·자세보조용구이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리모콘·음성탁상시계, 청각장애인용 휴대용무선신호기와 진동시계 등 모두 7개 품목이다.
교부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등의 순으로 결정한다.
시는 이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39명을 확정했다.
익산=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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