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부동산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 김완수
  • 승인 2009.08.2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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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건물을 을한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자신이 월래 계약에서 의도했던 건물과 달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테니 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갑은 을과는 잘아는 사람이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갑이 이미 을한테 이미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왔습니다.

답)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양도세 부과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자산의 양도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 매수인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해서 다시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2.24. 86누 427호 참조) 그리고 위와같은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합의해제의사를 존중해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7.11. 88누8609호)

위와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에서 갑한테는 비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를 해서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거나 매수인의 소유권을 말소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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