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양도세 부과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자산의 양도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 매수인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해서 다시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2.24. 86누 427호 참조) 그리고 위와같은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합의해제의사를 존중해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7.11. 88누8609호)
위와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에서 갑한테는 비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를 해서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거나 매수인의 소유권을 말소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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