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시 생계보호의 지원대상 확대
군산, 한시 생계보호의 지원대상 확대
  • 정준모
  • 승인 2009.08.27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 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 빈곤가구 내 근로 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가 ‘근로무능력자‘로 한정돼 한부모가족과 중증장애인·노인·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실질적인 근로 무능력자의 보호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가구에 근로 능력자가 있어도 한시생계보호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

다만, 제도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고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등 빈곤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가구의 재산이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