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행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가 ‘근로무능력자‘로 한정돼 한부모가족과 중증장애인·노인·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실질적인 근로 무능력자의 보호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가구에 근로 능력자가 있어도 한시생계보호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
다만, 제도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고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등 빈곤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가구의 재산이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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