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속지역으로 검문소, 정읍사공원입구 등 교통흐름과 운행에 지장이 없는 곳과 자동차용품점, 카센타, 세차장, 주유소 등지와 관공서 및 아파트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위반차량을 적발해 나간다고 밝혔다.
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등화장치변경(HID장착등) 22, 격벽제거 3, 번호판훼손(봉인탈락, 식별불가) 5, 불법 LPG장착 1, 후미반사지 미부착 1건 등 총 32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와 더불어 원상복귀토록 조치했다.
한편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자동차관리법 81조)는 자동차 소유자와 변경자(정비업체)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내놓았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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