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갑의 경우처럼 결혼 생활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 하는데(이는 단순한 동거관계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을의 사망시 갑이 을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사망이전에 혼인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 을이 유언으로 법원을 통해 일정재산을 갑에게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이 경우 갑이 유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을의 다른 상속인(자녀들)의 최소한의 몫(이를 유류분이라 하는데 이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한도입니다.)은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않고 생전에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에 의해서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을이 사망하기 전 1년간 행하여진 증여계약은 위 유류분 산정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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