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자와 사전 공모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밀반입하는 등 그 수범이 매우 계획적·지능적이고 마약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필로폰 밀수입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필로폰 수입량이 모두 압수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감안해 형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하순께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2.65g을 우황청심환 2알 속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운협기자 uh0820@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