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대 진안경찰서>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임을 명심하자
<이정대 진안경찰서>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임을 명심하자
  • 김은희
  • 승인 2009.08.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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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에 걸려오는 대부분의 민원전화는 자신의 차량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를 묻는 전화이다.

요즘에는 곳곳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단속여부도 자주 묻곤 한다. 얼마전에도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뀔 때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었는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단속카메라의 경우 정지선을 기준으로 적색신호가 켜진 후 교차로를 통과할 때만 작동되기 때문에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면 시스템작동원리상 적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신호위반 행위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신호의 의미를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색신호는 적색신호의 예비 신호로 정지선 이전이라면 반드시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고,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라면 교차로를 신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속을 하다보면 교차로 주변에서 갑자기 속력을 내는 운전자를 보게 된다. 정지선을 통과할 즈음 멀리서 황색신호를 보았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속력을 더 내어 빠르게 통과하는 얌체운전자들 때문에 다음 신호의 운전자가 녹색신호에 바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못보고 진행하였을 경우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때면 앞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신호를 감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를 낮추지만 뒷따르던 운전자는 앞서가는 차량이 속도를 낮추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야 속력를 낮추기 때문에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교통 신호등의 경우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표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숙지하고 운전자는 필요 이상의 선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교차로 교통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부근에 도달하기 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고 감속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다. 부득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면 주변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급브레이크를 밟기보다 가속페달을 밟아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도 안전운전의 한 방법이다.

특히 녹색 신호로 바뀌어도 1초의 여유를 가지고 좌·우를 잘 살핀 후 차량진행 반대 방향으로 횡단하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계몽이 있어야 하며, 운전자들도 교차로 통행시 서행운전과 함께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한다면 교통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선 통행차량이 없더라도 신호체계에 따라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황색신호는 진행신호가 아닌 정지신호라는 점을 명심하고 교차로부근에서는 감속운전을 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자. 단속될까봐 불안해 할 일도, 경찰서에 전화할 일도, 범칙금 납부할 일도 없고 일석삼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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